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9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접수 중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어제를 기준으로 90만6천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150만원씩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지난 3월에서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일정 기간보다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하고,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휴직이 확인돼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받고 다음달 중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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