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상 261만명에게 29일부터 순차 지급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조기 지급은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백61만명의 납세자로서 환급 규모는 약 천233억 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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