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년부터 2년간 0.1% 단계적 인하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22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4.59포인트(0.68%) 내린 2,126.73에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장을 마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앞으로 3년 후인 2023년부터 대주주뿐 아니라 2천만원 이상 소액주주도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또, 유가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가 내년부터 2년간 현행 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2천만원 이상 소액주주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입니다.

[인서트 1]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대변인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말입니다.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과세형평성, 조세의 투자중립성, 과세합리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또, 대주주는 물론 연간 소득금액 2천만원 이상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집니다.

즉, 상위 5%인 약 30만명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명에 대해서는 세부담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유가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가 내년부터 2년간 0.1%포인트(p) 하향 조정됩니다. 

[인서트 2] 김용범 기재부1차관의 말입니다.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