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구글 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행 계획을 보면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은 앞으로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한달 내 남은 기간 요금을 환불해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글의 이같은 요금 산정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30여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처음 적용하는 조치입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중도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8억6천700만원과 시정 명령 공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에 부가세 별도 부과 사실과 무료체험 종료일을 명확히 고지하고 유료 전환 사흘 전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겠다는 내용도 이행 계획에 담았습니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구글의 개선 방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이용자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글은 이번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고, 이달 들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와 유튜브 웹페이지 등에 게시하면서 방통위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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