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전산지 가운데 하나인
공익용 산지내에서도
전통 사찰의 신축과 증축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토지이용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익용 산지내에서도 전통사찰의
신축과 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묘지를
납골묘화하는 등 공익용 산지 허용행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전통사찰의 불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산지를 훼손해야 할 경우
승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더라도
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했다며
정부의 추진계획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조계종은 전통사찰의 행위제한이나
토지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그리고 농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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