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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 씨가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림 대작'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조수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수를 이용한 조 씨의 작품 활동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가 기술적 보조를 했을 뿐이라면서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가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명의 조수를 동원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현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술작품 거래에서 위작 여부나 저작권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것은 아니라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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