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하거나 불법 유통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수십 년 동안 은닉해온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문화재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가 은닉한 문화재들에 대한 ‘몰수’ 선고도 함께 내렸는데,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 십 점의 불교문화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20년 넘게 사립박물관을 운영해 온 권 씨는 수십 년 간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서른아홉 점을 숨겨놓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문화재를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몰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 여부를 가릴 땐 검사의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몰수나 추징 요건을 살필 땐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몰수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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