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 비용 불법·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포상금 총 2억4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한 25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52억원에 달합니다.

포상금 최고액은 9천1백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A 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세운 '사무장병원'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수가 8억5천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직원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B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환자가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5천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건 신고 포상금은 1천2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C 병원은 종합검진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를 중환자실 전담 의사로 신고 후 '중환자실 전담의 인력가산료' 1억8천만원을 받아냈다가 덜미가 적발됐습니다.

신고인 포상금은 2천40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7월부터는 상한액이 2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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