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 총장추천위, 시행세칙 개정...꼼수 비판 피하기 힘들 듯

과반 투표율 미달 등으로 파행된 제 7대 부경대학교 총장 선거가 과반 선거권자 숫자를 대폭 낮추는 꼼수로 다시 실시됩니다.

부경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는 총장 선거 과반 선거권자수를 대폭 낮추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세칙에는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 총장 후보자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을 통해 선거권자를 ‘투표 산정비율을 감안한 총선거권자’로 구체화해 과반 선거권자수를 대폭 낮췄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총 선거권자 994명은 투표 산정비율을 감안한 총유권자수 683.22명으로 조정되고, 과반인 341명 이상이 투표하면 유효로 인정됩니다.

교수들이 57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투표율 미달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부경대는 대학평의회에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명의 절반 이상인 11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경대 총장 선거는 오는 30일 대연캠퍼스 체육관에서 다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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