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내후년부터 신설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열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소득과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함께 3년 범위내 손실에 대해 이월 공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해 과세하되, 3년 후인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내후년(2022년)부터 2년간 총 0.1%포인트(p)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엔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조치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 약 30만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약 570만명에 이르는 대부분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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