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의 유무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가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을 팔아 1억 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어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 이미 흔한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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