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혐의' 송치…검찰은 기소 "엄정 처리"

 

< 앵커 >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죠.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 여성 팀장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법리해석에 너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조심스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중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 등장한 신조어 '확찐자'.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기와 맞물려 살이 찐 사람을 비꼬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신조어는 올해 초 '청주시청 외모성 비하 발언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청주시청 계약직 여직원 A씨가 타 부서 6급 여성 공무원 B씨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한 달여 동안 수사에 나선 경찰은 결과적으로 B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확찐자'라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청주지검은 B씨에 모욕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도 아닌, 아예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특히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 처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일부 법조계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하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조심스런 의문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우리 현 사회에서 살이 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일단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이렇게 일도양단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로 새 국면을 맞은 '청주시청 확찐자 논란 사건'.

이번 사건으로 충북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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