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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갑질 피해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49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는 다시는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경비원 고용 승계 규정을 둔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선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오늘로 숨진 지 46일째를 맞았지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관련 대책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구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저는 깊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제가 단단히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아파트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님의 빈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서울시는 먼저,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 사건의 가해자가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갑질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섭니다. 

시는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어,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수립 개정할 때 토대로 삼게 했습니다. 

시는 아울러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와 유지 규정을 둔 모범 단지를 찾아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법적 절차까지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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