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재판부가 직접 진술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관련해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피고인 신문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경우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고,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조사가 됐다”며 “결국 같은 내용을 묻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15일에 공판을 다시 열어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한 기자 지망생을 한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이후 정 전 의원은 “해당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해당 호텔에서 사용했던 카트 결제 내역이 나오자 주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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