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우리 국적이 없는 재외 동포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은 오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 가족에게도 내일부터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에 한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내길 희망하는 이들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혼인증명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의 신분증을 챙겨 우체국으로 가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관세청, 우체국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