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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시공사 임직원과 감리단,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시공회사 임직원 A모 씨 등 8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들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에는 화재 경보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재 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불이 난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있어, 현장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숨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영장 발부 대상에는 A 씨를 비롯한 시공회사 임직원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이 포함됐지만,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B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용접으로 발생한 불씨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에 붙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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