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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