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윤영자 조주빈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됐다가 파면당한 전직 경남 거제시청 8급 공무원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천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천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130여 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유료 회원 모집에 앞장서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는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우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나 보호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뻔뻔스럽고 반성 없는 태도”라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천 씨가 어제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들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된 것을 고려해 자세한 구형량은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천 씨는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과거가 후회스럽고, 고통 받은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찌감치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며, 피고인의 진술로 인해 조주빈의 일당인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천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