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4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모두 오늘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