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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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은 뭔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대법원이 이른바 ‘사랑이법’입니다. 그러니까 미혼부가 미혼모 없이 협조 없이 이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이 어린아이를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랑이법의 해석을 좀 인권 차원에서 이 폭 넓게 해석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문의도 많고요. 좀 더 들여다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법률 체계가 혼외자 아동과 혼인 중 아동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신고제도의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하죠.

▶배금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이제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법률에서 출생한 그 아동의 부모 법률혼 여부에 따라 그 혼인 중의 출생자 또 혼인 외의 출생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출생신고에서부터 이미 이거를 구분하고 있고 법적지위도 벌써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혼인 중 출생자냐, 혼인외출생자냐 지위가 벌써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 문제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출생신고 할 때 신고의무가 원칙적으로 그 아이 엄마한테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 아이 생부에 대해서는 그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혼인외출생자에 대해서 부과 신고하는 것을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에서 이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나요?

▶배금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혼인외출생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모한테만 부여하는데 모가 만약에 그 출생신고 할 때도 그 자녀의 성본은 그 모의 성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해서 

▷박경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배금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할 때 아버지를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아까 엄마가 신고할 때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을 때는 성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를 수 있게 한 규정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를 아버지를 표시를 못하게 되어 있는 이게 큰 차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외자를 이제 그 아까 엄마가 그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의 성본으로 신고할 때 아버지 협조 없이도 엄마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박경수: 예.

▶배금자: 아까 반대로 아버지가 신고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박경수: 까다로운 절차와 이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혼인외 자를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배금자: 네, 그래서 이게 참 그 생부가 혼외자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신고 할 때 그 기본적으로 그 아이를 낳은 모가 유부녀인지 아니면 이미 그 전남편이 있었는데 이혼한 지 300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미혼 상태인지에 따라 이 방법이 달라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보통 이제 미혼모가 미혼을 경우를 가정해서 부가 출생신고를 할 때는 모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왜 협조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 모가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는 그 증명으로써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때 그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그 혼인관계가 없으면 혼인관계가 없다는 기재사항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그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증명서가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일반증명서에는 과거의 이혼 경력이 안 나와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과거의 이혼 경력은 다 사라지고 일반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만 발급하면 이 사람은 아예 한 번도 혼인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과거에 혼인 경력도 다 이혼했거나 혼인 경력을 그거까지 보고 싶다 할 때는 반드시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모가 혼인관계가 아예 없다는 확인이 되고 모의 협조 하에 이제 그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그 모가 그 이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다른 남자와, 또는 이혼한 지 300일이 되기 전에 이제 출생을 했을 때는 아주 이제 출생신고가 어려워져요. 

▷박경수: 예, 지금 이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이 일부를 또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법률에선 미혼부가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때 모, 어머니가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친생자추정 규정이  때문인 거죠?

▶배금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 참 특이한 조문이 있는데 그게 844조에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그 법률상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첫째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건 정상적인 뭐 법률혼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박경수: 네.

▶배금자: 또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조문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을 추정한다, 이 조문이 사실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한 후에 300일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300일 지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렇게 해서 그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실은 그 이혼했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실제 아이의 아빠가 생부가 따로 있을 때는 출생신고를 하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일률적으로 혼인관계 그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하면 무조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이가 출생신고도 만약에 생부가 따로 있어서 출생신고도 못하고 

▷박경수: 그래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던 것 아니에요.

▶배금자: 네, 그래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그거를 다시 이제 그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서 민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2018년 2월 1일부터 민법이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도 사실 일반인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개정안 민법에 따르면 그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무조건 친생부인의 소송을 통해서만 전남편 자식이 아닌 걸로 배제한 다음에 그 생부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그 친생 부인의 소송이라는 그 제도 대신에 별도로 이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이런 걸 통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는 추정을 배제하고 현재 생부의 자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를 좀 간편한 걸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친생부인의 소송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이러니까 일반인도 참 이해하기 어렵죠. 

▷박경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배금자: 그러니까 이제 

▷박경수: 진짜 법을 어렵게 만듭니다, 참 이게. 

▶배금자: 참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도 같은 법률가지만, 우선 친생 부인의 소송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남편을 만약에 지금 이혼한 그 부인이 이제 이미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아이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전남편이 아니고 생부가 따로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이 출생신고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송을 하려고 그러면 전남편을 상대로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요. 이게 정식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가 전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남편한테 알려지게 되고 이건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자식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건데 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라는 거는 말하자면 정식 소송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청구만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전남편이 되지 않아요. 

▷박경수: 좀 간단하고 좀 신속히 해결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배금자: 신청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남편한테 굳이 알리지 않고도 생부의 그 유전자 검사 결과만 가지고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사실 전남편 몰래 해도 그냥 바로 쉽게 간단하게 이 출생신고 가능하게 했다는 제도가 이 허가제도라는 것입니다. 

▷박경수: 네, 이제 끝으로 시간이 다 돼 갑니다. 현행법상 이 혼인외출생자 신고제도 개선할 점이 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죠. 

▶배금자: 네, 그러니까 우리 법률체계가 기본적으로 혼인외출생자는 혼인중 출생자에 비해서 뭔지 비정상적 관계 출생이라는 걸 이거를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 언어적 표현에서부터 그렇게 주고 있고 실제 이런 용어 자체만 해도 인권침해적인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하고요. 저는 이 혼인외출생 혼외자의 출생신고 의무를 왜 모에게만 부여하는지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박경수: 네.

▶배금자: 또 생부의 출생신고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것도 개선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행법상 친생추정제도라는 것도 굉장히 그 가부장적 질서 시대에 있었던 유전자 검사 의학기술이 없던 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건 없애야 되고요.

▷박경수: 예.

▶배금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비혼이나 동거나 사실혼 등 아주 다양한 가족관계에 출생하는 자녀를 차별 없이 그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네,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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