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최모 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을 감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이같은 내용의 감찰요청서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본 측은 당시 검찰이 최 씨에게 '한 전 총리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기록했습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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