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2019년)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쯤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71살 B씨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숨진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A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며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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