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은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관련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주거지역에서 18제곱미터, 상업지역에서 20제곱미터가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집을 살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한 사실이 적발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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