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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정면 배치되는 걸로 해석돼,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되,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윤 총장의 지시는 컨트롤타워를 세운 뒤, 두 조사 주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해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검 인권부를 총괄로 내세운 점은 조사 결과를 대검 감찰부에 최종 보고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이번 지시가 추 장관의 지휘와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인권부장이 같은 검사장급인 감찰부장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찰과를 조사 주체로 명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총괄 지시를 인권부장으로 지정하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진정 조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추 장관이 이번 윤 총장의 지시를 대검 감찰부 직접 조사 지시에 대한 반발로 해석할 경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면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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