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 관련한 '증언 강요' 의혹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진정 사건의 총괄 부서로 대검 감찰부를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에 접수된 검찰의 '증언 강요' 진정 사건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한 중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사 주체가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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