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 전에 이뤄지는 하자 보수 작업이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때 하자를 지적하면 입주일 전까지 보수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일반 하자 가운데 전유 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수공사 등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완료한 결과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300세대 미만일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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