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유흥주점 등 기존의 고위험시설에 이들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업체들에는 모레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입니다. 

정 총리는 또 "해외유입 확진자가 31명까지 발생했다"며 "한층 세밀한 방역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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