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린 환자들의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습니다.

발병 직전 또는 초기에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다가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매우 낮아지는 코로나19 특성상 장기 격리는 필요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 입원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는 코로나19 발병 10일 이상 지난 후 3일 이상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그동안 평균 4주 가까이 격리된 점을 살필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3분의 1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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