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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남자아이가 여행 가방에 갇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민법개정을 통한 체법금지 법제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접수에서부터 심리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8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배경과 이를 막을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 현장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과 아홉 살 남자어린이가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끝내 사망했고,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는 고문과도 같은 학대에 시달리다 겨우 탈출했습니다.

재작년 아동학대 사례는 2만 4604건 으로 10년 전 5578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으며, 최근 5년 간 학대 끝에 숨진 아동은 134명에 달합니다.

아동학대가 드러나는 것은 전체 사례 중 불과 2%에 불과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담당할  현장 인력과 예산 조차 현재로서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서범석 관장/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과 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진행은 계속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인프라인 인력과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 또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증액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07년에 문을 연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의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개원 당시 6명의 직원이 현재 20여 명으로 늘어날 만큼 업무는 급증세입니다.

7년 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서범석 관장은 아동학대의 80%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며 우선 모든 국민이 아동학대 감시자이자 신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체벌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불성을 지녔다고 여기듯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범석 관장/ 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논문이나 기타 자료들을 살펴보면 불교는 아동을 두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으로,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일지라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동의 의지로 능동적인 발달과 깨달음의 세계로 갈수도 있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현행 민법에 나와 있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국 230여개의 시군구 중 1/3 수준인 68개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예방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스탠딩]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 된 ‘아동학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에 입각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마포 다보원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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