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추 장관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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