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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선,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을 ‘교사범’으로 볼 것인지, ‘공동정범’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교사범은 범죄 의사가 없는 타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벌이게 하는 거고요, 공동정범은 둘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요,

교사범으로 규정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면 처벌할 수 없어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판 시작 초반, 재판장은 변호인과 검찰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코링크 PE 관계자들을 시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로 불리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해명 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이를 검토‧승인했다면, 두 사람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 전 장관 부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 지시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 “교사범이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공동정범이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허위 자료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범행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피교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피교사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작업한 것”이라며 공동정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오늘 오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김 비서관은 회의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비서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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