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임시 폐쇄된 서울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에 택배 물품들이 쌓여 있다.


앞으로 택배 물품이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회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택배물품의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택배회사가 배상하도록 조치해,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간 분쟁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앴습니다. 

공정위는 또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회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와 모바일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화물 접수와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하며, 택배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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