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처음 도입하는 등 이용객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연간 이용객이 3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가운데 전남 여수와 목표, 신안군 등 1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를 처음 도입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름과 동반인원,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예약하면 됩니다. 

이들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미 개장한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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