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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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천 화재 참사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 직접 처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받게 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현장 계획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은 산재 발생시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인서트 1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이 구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밖에 재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나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천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 요인 중심으로 간소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시 적정 대피로를 확보하는 등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해야 만 공사 착공이 가능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비상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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