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0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따라 구매 수량도 늘렸습니다.

다만 가격과 함께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판매처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도 필요 서류를 갖춰야합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도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기존과 동일합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유통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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