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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 지시를 어기고 직접 조사하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어,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한명숙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받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의혹 대상자들의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니었고,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은 대검 인권부가 맡아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 부장은 "감찰부가 사건을 맡아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장은 이 과정에서 조사 담당 부서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고, 진정서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 이관을 거부했습니다.

또, 법무부로부터 진정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조사를 벌이다가 지난달 말이 돼서야 윤 총장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한 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어긴 채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 부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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