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불리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대상 면적의 84%는 공원 부지로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자동 실효되는 368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가운데 310제곱킬로미터 가량이 실제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대상 면적의 84%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됩니다.

또 실제 공원조성 사업이 확정된 규모는 137제곱킬로미터로, 전국적으로 650개 공원이 새로 만들어져 인구 1인당 공원 면적이 30%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실효되는 공원 부지 58제곱킬로미터도 도시 외곽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있거나 급경사가 심해 난개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실효가 도래한 부지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LH 등과 힘을 모으고 재정 지원에 나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해놓고 20년 간 사업 집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다음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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