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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 친정부 성향 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법을 어긴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령이며 건강이 나쁜 점,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이미 미결구금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이뤄집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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