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등에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염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 통신 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길거리 영업장 등에서
판매자가 이용자의 할부금을 대납하는 대신
일정기간 동안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판매되는
"염가 단말기"와 관련된 민원"이
올들어서만 421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민원인들은 판매자가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 당시보다 늘어나
실제로는 정상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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