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잠실과 코엑스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제곱킬로미터 지역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는 오늘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8제곱미터가 넘는 주거지역과 20제곱미터를 넘는 상업지역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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