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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금융 규제도 한층 강화해 최근의 수도권 집값 상승 조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지역을 더 넓히고 대출 제한을 한층 강화하는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수원과 안양, 구리, 군포 등 경기도 10개 시군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지역,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모레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됩니다.

또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 대전, 청주의 나머지 지역 대부분은 대출과 전매 등에서 제한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입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 개발사업 부지와 주변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오늘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시 허가를 득해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주택과 상가는 실수요자만 취득하도록 하는 조치가 오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 임대와 관련한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양도세도 높아집니다.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6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와함께 비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개인과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다음달 1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지속되는 등 시장 불안이 재현되고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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