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일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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