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이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학교에 격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학교 측 동의를 얻은 뒤,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해 가해 어린이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고 나무랐으며, 다른 학부모들이 들어와 있는 채팅방에 '학교폭력범 접촉 금지'라는 문구를 노출했습니다.

1심은 A 씨가 가해 어린이에게 '정서적 학대'와 명예훼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정서적 학대'로는 볼 수 없다"며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 채팅방의 문구가 가해 어린이를 특정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며 명예훼손과 '정서적 학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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