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

■ 대담: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 박명한 방송부장: 경북대학교에 이어 영남대학교도 올해 11월로 예정된 총장 선출 문제를 놓고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렬 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현재 영남대학교 총장 선출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승렬 의장: 네 저희 학교는 총장추천위원회.. 총추위를 중심으로 한 간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총추위는 구성부터가 문제인데요, 구성이 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1명 그리고 법인 자체가 추천하는 인사 3명 그리고 법인 동창회 인사 1명 그리고 교내 구성원으로서 교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리고 직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렇게 도합 9명인데 이 구성 비율을 보면 법인 측 인사가 무려 4명이고 통상 동창회가 법인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학내 구성원들은 4명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학 외 인사들이 훨씬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두 번째는 구성비율 이외에 결정적인 문제가 추천된 후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학교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학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총추위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자신들이 접한 정보를 원천적으로 밖으로 공개하면 안 되게 하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깜깜이 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죠.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니까 지금 현 총장 선출 제도의 문제점이 구성 비율에 문제가 있고 또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진행을 하고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 이승렬 의장: 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법인의 입맛에만 맞추는 그렇게 해서 뽑힌 총장이 법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 온 거죠.

▷ 박명한 방송부장: 지난해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승렬 의장: 저희가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서 교수하고 교직원들이 찬반투표를 했는데요, 대략 교수회 경우는 참여율이 65% 정도 직원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참여.. 그렇게 해서 저희 개정안에 대한 교수들의 찬성률은 80%가 넘었고, 직원들의 경우는 95%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직선제에 찬성하는 비율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승렬 의장: 딱히 직선제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저희 개정안의 특징은 간선제 틀을 유지하되 직선제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법인 이사회에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 이승렬 의장: 네 아까 말씀드린 현행 제도에 있어서 구성비율을 대폭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회 비율이 전체 비율의.. 전체가 지금 22명으로 총추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중 11명은 교수회가 추천하는 교수 그리고 직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이 4명 그리고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3명, 그리고 학생 2명, 동창회에서 2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2명으로 구성된 총추위에서 후보를 3~5명을 추천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3~5명의 추천된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학교 운영방침을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그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서 상위 고득점자 2명의 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을 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그러니까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총추위 참여 비율을 높이고 또 정견발표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승렬 의장: 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그러면 이런 안에 대해서 법인 이사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 이승렬 의장: 법인 이사회하고 저희 개정안을 놓고 대화를 하자라고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반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찬반투표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대화요청 한 것이 6개월이 넘었는데요, 뭐 공문이라든지..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공식 비공식으로 대화 요청을 했는데 무대응 무시.. 불통과 무시로 현재 반응 아닌 반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반응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이승렬 의장: 네 반응이 없다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농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자회견 하기 직전에.. 내일(17일) 법인 이사회가 있는데요, 법인 이사회에 저희 개정안을 부의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총장 선출이 11월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보이기도 한데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요?

▶ 이승렬 의장: 네 시간이 11월이라고 하면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11월에 총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까지는 총추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총추위를 구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회에서 추천해야하는 인사들 11명.. 이 11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직원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그래서 10월까지 총추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6월 이사회가 있으면 그다음 8월 이사회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사회가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사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사회 한 번에 걸쳐서 바로 최종안이 돌출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8월 법인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추정을 해볼 때 이번 6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라는 것은 그냥 부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6월 이사회가 실질적인 논의 테이블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현재 영남학원 산하 단체들과 함께 법인사무실 점거농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 이승렬 의장: 네 영남학원 3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남대학교 교수회, 직원 노동조합 그리고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 이 3주최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농성을 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을 때 대화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됐는데 계속 무 대응으로 일관하다 이런 일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17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법인 측과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요. 내일 그 물밑대화를 토대로 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법인 이사회에 잠정적인 안을 저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보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저희 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보고 판단한 이후에.. 내일(17일) 이후에 저희 행동 방침이랄까 새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승렬 의장: 네 지그까지의 안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법인을 위한 법인에 의한 총장 선출 제도이니 이것을 구성원들을 위한 선출 제도로 바꿔 달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인 위조로 꾸려져 있습니다. 실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것은 대학의 교수이고 학생이고 직원들인데 이들이 대학의 주인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꾸려져 있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폐단 때문에 실제로 법은 법인이 주인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는 구성원들은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폐단을 이번 기회에 시정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실현되어야 된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립대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습니다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많은 대학들이 저희 학교에 이번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종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15일)만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사교련’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그리고 ‘사교조’ 사립대학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한국노총 등의 단체들이 와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의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영남대학교 한 학교의 총장 선출제도.. 물론 총장선출제도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사립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배구조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저희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 행동의 공공적인 문제.. 이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힘닿는데 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아무쪼록 영남대 총장선출이 학내 구성원들 간에 뜻을 모아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승렬 의장: 네 고맙습니다.

▷ 박명한 방송부장: 네 지금까지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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