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배금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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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이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시사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예, 오늘은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해 드렸지만 대법원이 어떤 그 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폭넓은 그런 그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좀 약간 설명해 드리면 이 미혼부가 그 아이의 출생등록권리를 그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동안은 미혼모만 이 아이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혼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뭐 여러 의미에서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건을 쭉 한 번 정리 한 번 해 볼까요? 

▶배금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이법’이라고 알려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57조 2항이 있는데요. 

▷박경수: 사랑이법.

▶배금자: 네, 그게 2015년 5월 18일 그 법이 이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혼부가 그 아이를 혼자 이렇게 양육하면서 혼자 그 미혼모가 이제 그 잠적을 해 버린 경우 출생 신고를 미혼부가 하려고 해도 너무 그 당시 법률 체계적으로 복잡해서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려 한 경우가 많았어요. 

▷박경수: 예.

▶배금자: 그래서 그때 사랑이라는 그 아이의 출생등록을 못한 그 아빠가 그 1인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생긴 법이 바로 이 사랑이법이에요. 

▷박경수: 그러니까 사랑이법이 이제 2015년에 생겼는데 그 입법이 되기 전에는 미혼부가 이제 자신의 아이라고 출생 신고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배금자: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자기 아이 아빠임을 증명하는 게 사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체계가 미혼모가 자기 출생 신고할 때는 출생증명서가 있잖아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거 가지고 미혼모는 그 아빠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가족등록 출생신고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혼부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로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도 그 미혼부 혼자서 엄마의 협조 없이 출생신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절차가 어떻냐 하면, 그 당시 아빠가 당연히 아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고 이 아이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아이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해서 성본을 다시 창설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 아빠가 내 아이라고 인지하는 아주 그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으니까 

▷박경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왜 미혼모는 아예 출생등록이 가능한데 미혼부는 이렇게 어렵게 해 놨던 당초 입법 취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배금자: 입법 취지가 그 아니 이 사랑이법이 생기기 이전에 상태 상황은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즉 지금도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 엄마는 아이를 출생했다는 그 자체로 아이 엄마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고요. 

▷박경수: 예.

▶배금자: 아이의 아빠가 출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인 검사 체계가 나오지 않았던 예전에 그런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법률상 남편이 있을 때 그 출생이 법률상 남편의 친생자로 아이를 낳으면 추정이 돼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러니까 미혼부든 혼인 외의 자식이든 아빠가 내 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엄마의 협조 없이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해결을 해 주려고 생긴 게 사랑이법인데

▷박경수: 사랑이법이군요.

▶배금자: 문제는 그 법률을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법률 조문이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법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혼 엄마가 이제 그 엄마의 성명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 등록 번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확인을 받아 그 출생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바로 57조 2항인데 가족관계등록법, 이렇게 이제 조문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랑이라는 아이는 구제가 됐어요, 이 법에 따라.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 법의 요건이 딱 아시다시피 사실은 엄마가 누구인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적 사항을. 그런데 사실 

▷박경수: 상당히 이게 좀 기준 자체가...

▶배금자: 아니 그렇죠. 살면서 엄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참 현실적으로 좀 드문 일이고 둘째는 출생이라는 게 거의 다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병원에서 출생증명서 발급할 때 당연히 아이 엄마의 신원이 다 파악이 돼서 출생증명서에 이미 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와 이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 되게 돼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를 대비 그것을 가정해서 그 아빠가 가정법원에 확인을 거쳐서 출생신고를 혼자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 법률의 문헌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엄마를 알고 있는데 엄마가 잠적해서 협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 이 협조를 안 해 줬을 때 출생신고를 못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아빠가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는 엄마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요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엄마가 혼인 다른 남자와 혼인 관계가 없다는 그 혼인 관계 없다는 증명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러니까 이거를 협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협조를 안 하면. 그런 사안에서는 그래서 실제는 이 사랑이법이 생긴 이후에 5년 동안 이 법에 의해서

▷박경수: 이 도움을 받지 못한 거네요. 

▶배금자: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박경수: 미혼부들이.

▶배금자: 미혼부들이.

▷박경수: 아, 그러니 대법원 결정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럼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한 건가요, 대법원이?

▶배금자: 아,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에는 사실은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급심에서는 계속 해석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전부 다 몰라야만 법원이 뭐 확인을 해 준다는 게 있었고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몰라도 그러니까 확인을 한 가지만 몰라도 된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문제는 다 아는 경우에는 해석이 확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출생신고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법 조문 해석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문헌에는 모의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되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의 소재 불명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은 이제 모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인데 

▷박경수: 네.

▶배금자: 그 외국에 이제 그 중국 국적이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여권 무효화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혼인 관계가 없다는 다른 남자와는 관계가 없다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세 번째 요건으로 모가 외국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등 그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아주 광범위 한하게 한 거죠. 

▷박경수: 네, 이런 게 이제 대법원이 어떠한 그 법률 하나하나의 어떤 그 자구에 매달리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이 법의 취지와 이런 걸 인정하는 이런 걸로 사법적극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배금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서 이 판결도 사실은 이 사법 적극주의 입장에서 이 법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법을 창조해 내는 해석을 한 거거든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그 결정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보도자료까지 낸 언론 보도 케이스입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박경수: 지난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죠?

▶배금자: 네, 바로 6월 8일자.

▷박경수: 어우,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배금자: 바로 지난주 판결인데요. 그 대법원의 결정 내용이 우리나라 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복지 사각지대에. 그래서 출생 당시 원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 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국적법에.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 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결국 출생신고를 못 하게 되는 것과 같게 된다면 아동이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을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대법원이 아주 그냥 

▷박경수: 헌법 조항을 또 읽어 주셨는데요.

▶배금자: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환영할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경수: 예, 짧게 제가 좀 정리해 드리면 과거에는 이 미혼모들이 쉽게 자신의 아이의 출생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걸 미혼부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게 이른바 2015년 사랑이 법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법에서도 이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좀 한정적으로 제한해 놨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이 사법적극주의라고 할 수 있죠.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사유에 대해서까지 이 의미를 확대하면서 결국 쉽게 미혼부가 자신의 아이를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배금자: 네, 그렇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경수: 알겠습니다. 

▶배금자: 근본적으로는 

▷박경수: 이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배금자: 이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네, 배금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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