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서초동25시> 예고해드린 대로 신병재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어제는 이 제주도까지 가서 또 변론을 하시고 서울로 날아오셨네요.

▶신병재: 네, 어제 좀 늦게 왔습니다, 서울에. 

▷박경수: 네, 또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부분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얘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이미 유죄판결이 2심에 났습니다. 

▶신병재: 네. 

▷박경수: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먼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뭔지 부터 한 번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신병재: 네, 그 지금 대법원에서 6월 18일에 열리는 그 전원합의체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사건을 회부하기로 했고 이 지사에 대한 그 기소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박경수: 네.

▶신병재: 우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돼서 2012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한 의혹 이 부분이

▷박경수: 분당보건소장이죠. 

▶신병재: 네, 이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돼 있고 더불어서 6·13지방선거 당시에 TV 합동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을 한 부분과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박경수: 네.

▶신병재: 나머지 두 가지는 마찬가지고요.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정 부분 그리고 종전의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가 기소가 됐었고요. 

▷박경수: 예.

▶신병재: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전부 다 무죄가 났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부분만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돼서 공직선거법상에서는 선출직의 경우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그래서 현재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고를 했고 당시에 재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수: 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이 직권남용혐의 또 지방선거 당시에 이 발언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 등등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1심에서는 다 무죄가 선고가 됐고 2심에서는 이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인데 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결이 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경기도지사직도 잃게 되지만 향후 또 이 피선거권도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신병재: 피선거권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종전의 그 선거보존비용까지 환수되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크죠. 

▷박경수: 아무래도 뭐 유력한 또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그러면 오는 18일 목요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건가요?

▶신병재: 그렇죠. 그쪽에 회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심이 정해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지사의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에서 좀 기간을 좀 벌어 볼 생각과 또 이 사건화가 쟁점 잠깐 물어 보셨는데 허위사실공표라는 부분이 사실 공직선거법 자체가 선거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약간 추상적인 규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이 지사 쪽에서 헌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대법원에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공개 변론까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여부도 정해야 되고 이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가 일단 구성이 되면 전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은 아마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수: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면 전체 대법관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건가요?

▶신병재: 일단 각자 그 재판부 자체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의견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심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에 각자 의견을 표시하면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또 별개 의견을 정하게 되면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일이 아무래도 좀 걸릴 수밖에 없죠. 

▷박경수: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붙여지는 것은 보통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소부라 그래서 한 네 분 정도가 이렇게 논의를 하셨잖아요. 

▶신병재: 네. 

▷박경수: 그 네 분끼리는 의견이 일단 안 모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신병재: 그렇죠. 네 네 명이 안 맞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아 보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을 수가 있고요. 뭐 네 명이 소부에서 일치가 됐다면 뭐 상고 심리불속행이든 아니면 바로 결정을 했었겠죠. 

▷박경수: 아, 이 대법원 대법관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 이 부분이 약간 위헌 논란이 있는 건가요?

▶신병재: 위헌 논란보다도 이제 공직선거법 상에서 항상 이제 주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도 많고 항상 또 다투어지고 사실은 허위사실이 어디까지 허위사실이냐, 또 뭐 공표를 어디까지 해야 공표냐 이런 부분이 항상 또 다퉈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또 뭐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고 약간 추상적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약간 범위가 항상 정해져 왔습니다, 여태까지. 

▷박경수: 그러면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날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신병재: 그렇죠. 지금 이 지사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박경수: 네.

▶신병재: 대법원에 전원재판이 2년 내에 끝날지 아니면 더 넘어갈지 얼마나 갈지가 

▷박경수: 아, 2년 내에 안 끝날 수도 있나요? 

▶신병재: 전원합의체 사건은 사실은 몇 년도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건지 아니면 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기는 합니다. 1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일부는 또 장기간 걸린 경우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한 번 추이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럼 뭐 추정이지만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계속 이제 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가정입니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신병재: 대신 이제 도지사의 임기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때가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봐야 되겠고. 다만 이제 그때라도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에 계속 그 사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박경수: 음, 이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최대한 좀 대법원이 신속하고도 

▶신병재: 기본적으로 정치사건은 아무래도 빨리 끝내 주는 것이 당사자들이나 사회적으로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에는 결론을 내려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경수: 아, 1년이라고 하면 내년 5월 6월 참 미묘한 시점에 대법원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신병재: 네.

▷박경수: 음, 알겠습니다. 뭐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눠 봤고요. 1부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인터뷰하는 도중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기소 여부를 좀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으면서 논란이 컸는데 이제 사퇴를 하신 거죠, 지금?

▶신병재: 네, 지금 뭐 사퇴라기보다는 회피 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박경수: 네.

▶신병재: 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지침상에서는 당일 날 참가를 해서 그때 임시 위원장을 각 참가한 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뽑으면 아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수: 회피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병재: 그렇죠. 당사자가 하는 것을 회피로 하고 검찰이나 신청인이 하는 걸 기피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박경수: 음,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시작부터 이 논란이 컸지만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좀 기소 여부는 뭐 좀 이르지만 좀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신병재: 기소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박경수: 아, 기소는 가능하다. 

▶신병재: 기소는 이미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청구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불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박경수: 예.

▶신병재: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소는 하는데 기소 이후에도 계속 이 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만약에 불기소 의견이라면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계속갈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도 계속 여론상의 어떤 기소가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검찰로서는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죠. 

▷박경수: 예, 뭐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 당시에 입장을 봐도 혐의는 뭐 상당 부분 뭐 소명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검찰 기소에 좀 무게를 실으면서 오늘 <서초동25시>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신병재: 네. 

▷박경수: 네, 고맙습니다.

▶신병재: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