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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가 오늘 오후 다시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15분쯤까지 약 35분 동안 상해 혐의 등을 받는 32살 이모 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오후 2시쯤 취재진을 피해 몰래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난 이 씨는 현재 심경 등에 대한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4일 한 차례 기각된 뒤, 11일 만에 다시 진행됐습니다.

철도경찰은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30대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심사를 맡았던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철도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을 문제삼으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거지 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영장 없는 긴급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후 철도경찰은 이 씨가 서울역에서 다른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 청사를 나선 이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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