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했으며 아들,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천71건으로 전년(1만5천482건)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5천2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2.6%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사례는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나 증가했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를 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4천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생활 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대 행위자(총 5천777명)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따져본 결과 아들 1천803건(31.2%), 배우자 1천749건(30.3%)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사례는 2천137건으로, 37.0%에 달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