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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

대법은 오는 18일 기일을 열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의혹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모두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입원을 강제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이 지사의 사건은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인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지난 4월부터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이 해당 사건을 전합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함께 심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의 용어가 모호하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에는 공개변론도 신청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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