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용자 충전금에 대한 보호규제는 강화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에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OO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액 결제도 가능해진다.

대신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한다. 전자금융업자들이 관리하는 충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기존 법령이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의 배상 책임을 규정했다면, 앞으로는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도 개방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고, 종합지급결제사업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먼저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8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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